일반과정
- 관련근거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개정 2024. 4. 16.>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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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 제28조 제4항제 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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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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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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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 |
학점은행제
- 관련근거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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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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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 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 : 수강 취소원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lifelong@chosun.ac.kr)
- 팩스 신청 : 수강 취소원 양식 작성 후 팩스 제출 (Fax 062-608-5288)
- 방문 신청 : 수강 취소원 양식 작성 후 행정실 제출
기타
- 학습비 반환기준에 근거하여 학습비 반환 계산방법에 의해 일정금액을 차감 후 반환
- 본인의 수강신청 시점과는 관계없이 개강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차감 후 반환